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조회 신청 방법 총정리(ft 숨은 건강보험료 환급 )
국민건강공단에서는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조회를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본인이 낸 병원비가 정해진 한도를 초과한 경우, 초과금을 국가에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함께 국민건강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신청 조건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을 신청하는 것은 소득과 의료비의 상관관계에 따라 결정됩니다. 소득은 1구간부터 7구간까지 총 7개의 단계로 나누어지며, 각 구간마다 적용된 본인부담상한액이 다릅니다. 지출한 의료비가 해당 구간의 한도를 초과할 경우, 초과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분위 | 직장 가입자 | 지역가입자 |
소득 1 분위 | 52,850원 이하 | 11,430원 이하 |
소득 2~3 분위 | 52,850원 ~ 75,080원 | 11,430원 ~ 18,530원 |
소득 4~5 분위 | 75,080원 ~ 100,620원 | 18,530원 ~ 53,470원 |
소득 6~7 분위 | 100,620원 ~ 144,480원 | 53,470원 ~ 118,490원 |
소득 8 분위 | 144,480원 ~ 182,840원 | 118,490원 ~ 163,230원 |
소득 9 분위 | 182,840원 ~ 250,250원 | 163,230원 ~ 242,380원 |
소득 10 분위 | 250,250원 초과 | 242,380원초과 |
2023년도 본인부담상한액 기준 | ||
구분 | 본인부담 상한액(의료비+약제비) |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
1구간(1분위) | 87만원 | 134만원 |
2구간(2~3분위) | 108만원 | 168만원 |
3구간(4~5분위) | 162만원 | 227만원 |
4구간(6~7분위) | 303만원 | 375만원 |
5구간(8분위) | 414만원 | 538만원 |
6구간(9분위) | 497만원 | 646만원 |
7구간(10분위) | 780만원 | 1,014만원 |
따라서 현재 자신의 소득 구간을 확인하고 부담한 의료비가 얼마인지 알아보면 신청 자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돈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신청 방법
국민건강공단 홈페이지 접속
먼저, 국민건강공단의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하셨다면, 사이트 중앙에 위치한 방문자별 맞춤 메뉴에서 "개인"을 선택해주세요.
환급금 조회/신청 클릭
"개인"을 선택하신 후에는 세 번째에 위치한 "환급금 조회/신청" 메뉴를 클릭해주세요. 이를 통해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을 조회하고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인증 및 로그인
클릭하신 후에는 인증 및 로그인 화면이 표시됩니다. 여기서는 개인을 선택하고, 현재 사용하시는 인증서로 인증 로그인을 해주세요. 이를 통해 본인이 받을 수 있는 본인부담상한액이 있는지 조회할 수 있습니다.
환급금 조회/신청 화면
환급금 조회/신청 화면을 통해 현재 자신이 받을 수 있는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미 받은 경우에는 0원으로 표시되겠지만,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아래에 있는 "신청하기"를 클릭하여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조회 및 신청 | |
조회 및 신청방법 | ▶ ARS: 1577-1000 ▶ 건강보험공단 모바일 어플 ▶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가까운 공단 지사 직접 방문 ▶ 우편 신청 |
신청 시 유의 사항 | 초과금 지급 계좌는 본인 계좌로만 신청이 가능하며 필요의 따라서 추가 서류 요청이 있을 수 있음 |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조회
또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간편하게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을 조회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의 중요성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은 국가에서 정당하게 국민에게 지급하는 돈으로, 반드시 받아야 하는 금액입니다. 건강 관련 법에 따르면 개인이 한 해 동안 낼 수 있는 병원비의 한도가 정해져 있고, 초과한 금액은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건강보험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을 받을 때에는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국민건강공단에서 적용하지 않는 치료나 선택진료비 등은 환급 대상에서 제외되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이미 치료를 받은 후에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나 제삼자의 행위로 인한 진료 등은 환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조회를 통해 국민건강공단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최대한 활용하여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불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삶을 누리시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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