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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조회 신청 방법 총정리(ft 숨은 건강보험료 환급 )

HYP07 2024. 2. 8.

국민건강공단에서는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조회를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본인이 낸 병원비가 정해진 한도를 초과한 경우, 초과금을 국가에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함께 국민건강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조회 신청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조회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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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신청 조건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을 신청하는 것은 소득과 의료비의 상관관계에 따라 결정됩니다. 소득은 1구간부터 7구간까지 총 7개의 단계로 나누어지며, 각 구간마다 적용된 본인부담상한액이 다릅니다. 지출한 의료비가 해당 구간의 한도를 초과할 경우, 초과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분위 직장 가입자 지역가입자
소득 1 분위 52,850원 이하 11,430원 이하
소득 2~3 분위 52,850원 ~ 75,080원 11,430원 ~ 18,530원 
소득 4~5 분위 75,080원 ~ 100,620원 18,530원 ~ 53,470원
소득 6~7 분위 100,620원 ~ 144,480원 53,470원 ~ 118,490원
소득 8 분위 144,480원 ~ 182,840원 118,490원 ~ 163,230원
소득 9 분위 182,840원 ~ 250,250원 163,230원 ~ 242,380원
소득 10 분위 250,250원 초과 242,380원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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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본인부담상한액 기준
구분 본인부담 상한액(의료비+약제비)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1구간(1분위) 87만원 134만원
2구간(2~3분위) 108만원 168만원
3구간(4~5분위) 162만원 227만원
4구간(6~7분위) 303만원 375만원
5구간(8분위) 414만원 538만원
6구간(9분위) 497만원 646만원
7구간(10분위) 780만원 1,014만원

 

 

따라서 현재 자신의 소득 구간을 확인하고 부담한 의료비가 얼마인지 알아보면 신청 자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돈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신청 방법

국민건강공단 홈페이지 접속

먼저, 국민건강공단의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하셨다면, 사이트 중앙에 위치한 방문자별 맞춤 메뉴에서 "개인"을 선택해주세요.

 

환급금 신청화면
환급금 신청화면

 

환급금 조회/신청 클릭

"개인"을 선택하신 후에는 세 번째에 위치한 "환급금 조회/신청" 메뉴를 클릭해주세요. 이를 통해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을 조회하고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인증 및 로그인

클릭하신 후에는 인증 및 로그인 화면이 표시됩니다. 여기서는 개인을 선택하고, 현재 사용하시는 인증서로 인증 로그인을 해주세요. 이를 통해 본인이 받을 수 있는 본인부담상한액이 있는지 조회할 수 있습니다.

 

환급금 조회/신청 화면

환급금 조회/신청 화면을 통해 현재 자신이 받을 수 있는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미 받은 경우에는 0원으로 표시되겠지만,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아래에 있는 "신청하기"를 클릭하여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조회 및 신청
조회 및 신청방법 ▶ ARS: 1577-1000
▶ 건강보험공단 모바일 어플 
▶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가까운 공단 지사 직접 방문
▶ 우편 신청 
신청 시 유의 사항 초과금 지급 계좌는 본인 계좌로만 신청이 가능하며 필요의 따라서 추가 서류 요청이 있을 수 있음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조회

또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간편하게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을 조회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신청하기

 

애플 신청하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의 중요성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은 국가에서 정당하게 국민에게 지급하는 돈으로, 반드시 받아야 하는 금액입니다. 건강 관련 법에 따르면 개인이 한 해 동안 낼 수 있는 병원비의 한도가 정해져 있고, 초과한 금액은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건강보험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 병원비 의료비 환급금 조회 및 신청방법

의료비 환급금, 이제도는 의료비 지출 시 본인 부담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을 환급받는 제도입니다. 이제 2023년 8월 23일부터 시작되며, 개인 당 평균 132만 원 정도의 환급금이 주어집니다. 많은

hyewon07.tistory.com

주의사항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을 받을 때에는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국민건강공단에서 적용하지 않는 치료나 선택진료비 등은 환급 대상에서 제외되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이미 치료를 받은 후에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나 제삼자의 행위로 인한 진료 등은 환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조회를 통해 국민건강공단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최대한 활용하여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불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삶을 누리시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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