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긴급 I 단시간 아이돌봄 서비스 총정리 I 신청방법 이용 시간 요금
여성가족부가 2024년을 맞아 도입하는 긴급돌봄과 단시간돌봄 서비스는 맞벌이 가구의 양육공백을 효과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혁신적인 시도입니다. 긴급 또는 단시간 아이돌봄 서비스는 2023년 12월 20일부터 3개월 동안 시범 운영되며, 가족의 라이프스타일을 고려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긴급돌봄과 단시간돌봄의 특징
긴급돌봄
서비스 시작 2시간 전까지 신청 가능
신청시간 단축으로 긴급한 상황에 대비
단시간돌봄
1회 1시간 서비스 이용 가능
짧은 시간의 돌봄 필요한 경우 유연하게 이용 가능
서비스 이용방법과 기간, 그리고 요금 안내
신청방법: 아이돌봄 이용자 홈페이지(idolbom.go.kr) 또는 아이돌봄서비스 앱에서 신청 가능
시범기간: '23.12.20.(수) ~ 약 3개월
이용요금: 시간당 기본요금(’23년 11,080원) + 신청건당 4,500원(이용자 추가 부담)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한 서비스 개편
기존의 돌봄서비스는 서비스 신청 시 아이돌보미를 연계하고 이동시간까지 고려하여 서비스 시작 4시간 전까지 신청하도록 운영되었습니다.
그러나 계획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돌봄 공백이 발생할 경우 4시간 전 신청 제한으로 이용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이러한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서비스 신청 시간을 2시간 전까지로 단축한 '긴급돌봄' 서비스를 시범운영합니다.
긴급·단시간 아이돌봄 서비스의 향후 전망
이번 서비스 도입으로 기존에는 이용이 어려웠던 긴급한 상황에서의 돌봄 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최소이용시간이 2시간인 단시간돌봄 서비스도 도입되어 보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예산 확대와 지원 정책의 변화
여성가족부는 내년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예산을 올해보다 32% 늘어난 4,679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지원 가구도 8만5천 가구에서 11만 가구로 2만 5천 가구 확대할 계획이며, 2자녀 이상 가구는 본인부담금의 10%를 추가 지원하는 등 정책적으로도 다양한 변화가 예상됩니다.
마무리와 향후 계획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용자들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보다 탄력적인 아이돌봄서비스를 시범 운영하게 되었다"라며, "시범운영 결과를 토대로 갑작스러운 양육공백 상황에 부모와 자녀 모두 당황하지 않고 필요한 도움을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노력해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로써 여성가족부의 노력과 시민들의 의견이 융합되어 더 나은 돌봄서비스로 나아가는 발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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