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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 쉬운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 방법 안내 상속 당황 하지 마세요

HYP07 2023. 9. 4.

가족 중 한 명이 갑작스럽게 돌아가면, 그 후의 재산 관리와 빚 상황을 파악하는 것은 복잡한 일입니다. 특히 갑작스럽게 사망한 경우에는 남은 재산을 파악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간편하고 신속하게 사망자의 재산과 부채를 조회하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사망한 분이 남긴 재산과 채무를 한꺼번에 조회할 수 있는 매우 편리한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모든 금융기관을 개별적으로 방문하거나 여러 차례 조회하는 번거로움 없이 한 번에 모든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정 내에서 가족 중 한 명이 사망하면 장례를 마친 후에는 남은 가족들이 유품뿐만 아니라 고인이 가지고 있던 재산과 빚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고 정리해야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가족들이 금전적인 손실을 입는 경우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돌아가신 분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으며, 이를 신청하는 자격, 신청 기간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란?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사망자나 피후견인의 재산조회를 통합 신청함으로써 금융거래, 토지, 건축물, 세금, 연금, 자동차, 공제회 등 다양한 유형의 재산에 대한 정보를 한 번에 파악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이를 통해 여러 곳을 따로따로 방문하거나 복잡한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단, 일정한 신청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회재산안내
조회재산안내

 

 

서비스 이용을 위한 사전 준비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사망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부모님의 재산조회를 원한다면 사전에 사망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상속 절차를 안심하고 진행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망자의 재산 조회와 관련된 사항

 

상속 절차 중 하나인 사망자의 재산 조회는 상속과 관련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절차입니다. 상속 절차는 법적으로 정해진 신고 기간 내에 완료되어야 합니다. 신고 기간을 초과하면 상속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속받을 재산에 부채가 있는 경우, 해당 부채도 함께 상속받게 됩니다. 따라서 재산 조회를 통해 부채 상속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가족 구성원이 돌아가면, 사망자의 재산 조회를 수행하고 상속을 받을지 여부를 결정하는 일은 3개월 이내에 처리되어야 합니다. 상속 포기 또는 한정승인 등을 통해 부채 상속을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도 좋은 전략입니다.

 

사망자의 재산 조회 항목

 

사망자의 재산 조회를 통해 확인 가능한 항목으로는 금융 거래, 토지 및 부동산 정보, 자동차 등의 유동 재산, 세금 처리 문제, 연금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재산 정보를 한 곳에서 조회할 수 있어 상속 절차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은?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상속인 및 법정 후견인에 한정된 신청 자격이 부여됩니다.

 

상속인의 경우, 제1순위 상속인(자녀) 및 배우자, 제2순위 상속인(부모) 및 배우자, 제3순위 상속인(형제, 자매) 그리고 대습상속인, 실종선고자의 상속인, 상속재산관리인, 상속 권한이 있는 자의 대리인이 해당됩니다.

 

또한, 법원에 의해 선임된 성년후견인 및 권한이 있는 한정 후견인도 후견인으로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와 같은 자격을 갖춘 분들만이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사망일을 포함한 해당 월의 마지막 날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그러나 피후견인의 경우에는 기간 제한이 없으므로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하려면 방문 신청과 온라인 신청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정부 24 웹사이트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신청화면
서비스 신청화면

 

제1순위 상속인(자녀 및 배우자)과 제2순위 상속인(부모 및 배우자)이 이 방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1단계에서는 신청인의 기본정보 및 사망자와의 관계를 입력하게 됩니다. 2단계에서는 사망자와 관련된 정보를 입력하고 3단계로 넘어가서 서비스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상속재산 조회를 위해서 하기 링크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안심상속) | 민원안내 및 신청 | 정부24

--> 접속량이 많아 접속이 불가능합니다. 잠시 후 다시 접속해주세요

www.gov.kr

 

방문 신청은 전국의 주민센터(동사무소)에서 가능합니다. 제1순위 상속인(자녀 및 배우자), 제2순위 상속인(부모 및 배우자), 제3순위 상속인(형제, 자매), 대습상속인, 실종선고자의 상속인, 상속재산관리인, 후견인 모두 이 방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처리 결과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하면 신청한 정보가 관련된 기관들에 입력됩니다. 자동차, 토지, 지방세, 건축물 등의 정보를 조회하기 위해 신청서 사본이 관련 부서로 송부되며, 처리 기관에 따라 조회에 소요되는 시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조회 결과를 받기까지는 일반적으로 2주에서 4주 정도가 소요되며, 토지, 지방세, 자동차 내역은 신청 후 7일 이내에 처리되고, 국세, 금융거래, 국민연금, 공제회 내역은 신청 후 20일 이내에 처리됩니다.

 

상속자를 위한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

 

사망 후 1년이 경과하여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상속자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를 통해 금융거래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금융감독원 본원, 전국의 은행, 농협·수협의 단위조합과 우체국, 보험사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금융채권, 금융채무, 보관금품의 존재 여부, 공공정보, 부가서비스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와 상속자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를 통해 가족의 재산과 빚 상황을 효과적으로 파악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재정적인 문제를 예방하고 안심하게 상속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재산 관리에 도움이 되는 이 서비스를 적극 활용해 보세요. 이로써 미래를 더 안심하고 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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