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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신청 자격 및 방법 안내(수급자 지원금액 지급일 기간 혜택)

HYP07 2023. 11. 29.

주거급여는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에게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가구의 소득, 자산, 부채 등을 기준으로 가구의 소득 수준을 산정하는 세대인정액을 기반으로 하며 오늘은 주거급여 신청자격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주거급여 신청 자격 및 방법 안내
주거급여 신청 자격 및 방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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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신청자격

 

주거급여 신청자격과 신청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주거급여는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에게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7% 이하인 가구일 때 주거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2022년에 46%까지만 신청이 가능했지만, 2023년부터는 47%까지 완화되었습니다. 또한, 기존에 있었던 부양자의 소득과 재산 기준도 없어져서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①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47% 이하란

 

- 1인가구 – 월 976,609원

- 2인가구 – 월 1,624,393원

- 3인가구 – 월 2,084,364원

- 4인가구 – 월 2,538,453원

- 5인가구 – 월 2,975,423원

- 6인가구 – 월 3,397,151원

지원대상 중위소득 47%
지원대상 중위소득 47%

 

②자취 청년에게는 분리 지급

 

2021년부터는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에서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에게는 주거급여를 분리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즉, 부모의 가정이 주거급여를 받는 가구라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자녀는 자신의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월세를 내고 있어야 하며, 전입신고도 반드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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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지원금액

 

①임차가구 주거급여 지원금액

 

주거급여 지원금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임차가구에 대해서는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잡고 실제 임차료를 지원합니다. 기준임대료와 실제 임차료 중에서 낮은 금액을 지원하게 됩니다.

 

지원금액은 지역에 따라 다르며, 1 급지(서울)에서는 1인 가구에게는 33만 원, 2인 가구에게는 37만 원 등의 금액을 지원합니다. 2 급지(경기, 인천), 3 급지(광역, 세종시, 특례시), 4 급지(그 외 지역)에 따라서도 각각 다른 금액을 지원하게 됩니다. 

 

생계급여 선정기준
생계급여 선정기준

 

가구원수가 7인인 경우에는 6인 기준임대료와 동일한 금액을 적용하며, 가구원수가 8~9인인 경우에는 6인 기준임대료의 10%를 추가로 지원합니다. 10인 가구 이상의 경우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적용되며, 2인 증가 시에는 10%씩 인상됩니다.

 

주거급여를 계산할 때는 소득인정액과 생계급여 기준을 비교합니다.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보다 적은 경우에는 주거급여를 전액 지급하게 됩니다.

 

이는 생계급여 수급자가 주거급여 자기 부담분을 지출하지 않기 위한 조치입니다. 주거급여 수급자 중에서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준임대료에서 자기 부담분을 공제한 후 지급하게 됩니다.

 

[임차급여계산방식]

 

임차급여 계산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주거급여 수급자에게는 기준임대료(실제임차료)가 전액 지원됩니다.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주거급여 수급자는 기준임대료(실제임차료)에서 자기 부담분을 공제한 금액을 지원받게 됩니다.

 

자기 부담분은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의 30%로 계산됩니다.

또한, 임대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연 4%를 적용하여 월차임으로 환산하고, 실제 임차료는 보증금 월환산액과 월차임을 합하여 산정됩니다.

 

예를 들어, 임대보증금이 300만원이고 월세가 30만 원인 경우, 임대인에게 납부하는 금액은 31만 원이 됩니다.

(임대보증금 300만원 x 0.04 / 12개월) + 월세 30만 원 = 1만 원 + 30만 원 = 31만 원입니다.

 

②자가가구 주거급여 지원금액

 

자가가구 주거급여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이 결정됩니다.

 

자가가구 주거급여(수선유지급여)는 주택을 소유하고 거주하는 분들에게 지원됩니다. 다만, 컨테이너, 비닐하우스 등의 비정상적인 거처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수선유지급여 금액은 주택의 노후도(구조안전, 설비, 마감)에 따라 3단계(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구분되며, 실제로 지출된 수리비가 지원됩니다.

 

주거급여 수리비는 주거급여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에 따라 80~100%로 차등 지원됩니다.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 30%)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100%를 지원합니다.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 초과 ~ 중위소득 35%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90%를 지원합니다.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35% 초과 ~ 주거급여 기준(중위소득 47%)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80%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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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주거급여를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 주소지 읍, 면,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주거급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주거급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신청화면
복지로 신청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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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할 점은 현재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를 받고 계신 분들은 별도로 주거급여를 신청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프라인 신청을 원하시는 경우, 아래의 구비서류를 준비하고 주민등록 주소지의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접수하시면 됩니다.

 

[구비서류]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행정복지센터 비치)

소득 및 재산 신고서(행정복지센터 비치)

금유정보 등 제공동의서(행정복지센터 비치)

임대차 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통장사본 및 신분증

 

이상으로 주거급여 신청자격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각 자격 조건에 해당되시면 혜택 꼭 챙겨가 세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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